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들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판사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52·사법연수원 26기)의 결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 과정에서 류 감찰관을 배제해왔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전날 박은정 감찰담당관(29기)의 전결로 윤 총장을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박 담당관은 상관인 류혁 감찰관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류 감찰관은 이번 수사의뢰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관실 소속 일부 검사들도 부적절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추 장관의 지시를 받아 직접 수사의뢰 절차를 진행했다. 감찰관실은 업무를 총괄하는 감찰관 밑에 감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둔다. 이에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 조치를 하면서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내용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법무부의 수사의뢰에 앞서 윤 총장 측은 “사찰이 아니다”라며 판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해당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법무부의 수사의뢰는 윤 총장의 문건 공개에 대응하는 여론전 성격도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미 대검 감찰부는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에 지난 17일 대검을 찾아가 윤 총장에게 대면 조사 일정 공문을 전달하려 했을 때도 류 감찰관은 해당 사실을 몰랐다. 감찰관은 외부 개방직 자리로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류 감찰관은 지난 7월 임용됐다. 그는 1997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약 20년간 법무부, 검찰청에서 근무했다. 2012년 부산지검 강력부장 재직 시 ‘부산 20세기파’ 조직원을 검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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